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07 [법규과-2482] 선고일 2025.10.28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룰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신청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